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따라, 「성폭력방지법」의 행정상 제재 처분에 관해서도 현행보다 명확하고「행정기본법」상의 입법기준에도 부합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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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