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4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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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이 법률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으로, 어떤 대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의미를 기리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행법에 따른 “전쟁기념”은 전쟁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기리는 의미로 전달되어 현행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전쟁”을 기념하는 규정을 “호국”을 기념하는 것으로 기념 대상을 수정하고, 전쟁기념사업회의 명칭 또한 “호국기념사업회”로 변경하여 현행법의 입법 취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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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