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0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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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설립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ㆍ개발하고 각종 학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임. 그런데 같은 제정법률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국유ㆍ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의안번호 제26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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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