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24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이에,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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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