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00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주환의원등13인
- 선거구
- 부산 연제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행정사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사 3인 이상이 필요한 반면, 관세사, 기술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등의 경우 각각의 근거 법령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을 가진 2인 이상으로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를 다른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행정사의 경우에도 여타의 국가자격 보유자들과 동일하게 2인 이상으로 합동사무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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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