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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영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영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군산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그 의무를 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무를 대행하게 한 후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임. 하지만 현행법은 대집행비용을 “실제에 요한 비용액”이라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어 행정청에서 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마다 사용 인원이나 노임 단가 등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고, 실제로 용역업체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금액이 별다른 검증 없이 부과되고 있어, 대집행비용의 불합리한 산정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집행 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신설 및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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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