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9-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10-06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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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균형성장촉진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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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