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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76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러닝진흥위원회 등 2개 법률에 따른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종전의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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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