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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3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556개(2017. 6월 기준)에서 622개(2021. 6월 기준)로 증가하였으나, 최근 1년간 회의를 3회 이하로 개최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에 가까운 310개이며,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71개에 달하는바, 이처럼 위원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낭비나 행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모든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여부를 2년마다 점검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의 난립를 막고, 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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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