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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무전취식ㆍ승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 발생되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을 중도 포기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전취식ㆍ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9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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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