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무전취식ㆍ승차 신고 건수는 매년 약 10만 건이 발생되지만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경우 신고에서 보상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돼 소송을 중도 포기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무전취식ㆍ승차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함으로써 자영업자와 택시기사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9호 삭제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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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