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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1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소상공인은 기업성장 사다리의 출발점이자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나 코로나19의 장기화, 금리인상, 매출감소, 부채증가 등 경영난을 겪으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음.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중앙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음. 다만, 현재의 소비방식이 경험ㆍ가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지역 중심 소비환경인 로코노미 현상이 등장하고, 상권 중심 지역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져 감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과 체계도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음. 따라서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별로 소상공인ㆍ전통시장ㆍ상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가칭 소상공인 안심재단)을 도입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과 성장 그리고 상권으로의 체계적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협업ㆍ성장ㆍ역량강화 및 상권으로의 확장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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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