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08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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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즉시성, 광범위성,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의 어려움 등에 비해 그 유형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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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