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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용호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을 제외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스토킹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최근 개정되어 2024. 1.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 유형으로 추가된 ‘온라인스토킹’의 경우 피해의 심각성, 즉시성, 광범위성, 가해자 특정 및 처벌의 어려움 등에 비해 그 유형 및 가벌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스토킹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및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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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