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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0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3-3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저광물자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저광구의 설정 등의 사항에 관한 심의 등 종전의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에너지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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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