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이 여객선 안에서 음란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0.4)으로 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의 하나로 인정됨에 따라, 철도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처럼 여객의 선내 음란행위와 같이 타인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및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철도안전법」이나 「항공보안법」은 다수의 여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의 안전관리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직무집행방해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그 처벌의 수위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연간 1천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에 대하여도 여객선 안전관리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방해죄를 신설하여 여객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의 금지행위 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관한 사항을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법률에 상향 규정함과 동시에 그 처벌의 수위를 과태료 100만원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해상여객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의 금지행위에 다른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57조의2제2항 각각 신설). 나. 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선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안내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1조의3제2항 및 제59조제3항 각각 신설). 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안전관리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의3제3항 및 제56조 각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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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