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2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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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 등의 지원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국내복귀의 정의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복귀기업 인정요건이 까다로워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성과도 미미하게 나타나는 등 현재의 정책 지원은 국내복귀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와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에 해외진출기업의 해외인소싱(해외생산)을 국내아웃소싱(국내위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다목 신설). 나. 국내복귀에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국내복귀 관련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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