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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매입 및 청약대기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하여 본청약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는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단지에서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 지연, 추정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 상승 등으로 인해 입주예약자들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청약 제도 운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 대비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하여 사전청약제도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공급 확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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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