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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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노후ㆍ불량건축물 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하거나 재해 등 발생 우려가 있어 신속히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통해 정비구역 면적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요건 완화, 건축규제 완화 및 용적률 특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반지하주택 침수피해?피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로 인한 폭우 등으로 인해 매년 침수피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반지하주택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반지하 주거 주민의 주거 상향을 지원하는 효과적 정책 수단이 없음. 이에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0호 및 안 제43조의3제9호ㆍ제10호 신설). 나. 반지하주택밀집형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및 제5항). 다.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 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함(안 제49조의2제9항ㆍ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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