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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5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2-2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예외적으로 1 1 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입주권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때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하(이하 ‘최소주택규모’)로 공급되고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렇게 공급받은 주택의 경우, 현행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될 뿐만 아니라, 최소주택규모 주택은 전매까지 제한되어 있어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오히려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얻은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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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