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51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5-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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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 발생으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에 특별법안이 통과돼 2023. 6. 1.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매 시 피해자에게 경매의 유예ㆍ정지와 우선매수권 부여, 경ㆍ공매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이 실효적인 지원을 받는 데 여전히 부족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미반환 임차보증금 채권 인수 및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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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