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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복귀의 개념을 해외인소싱에서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만 해당하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설비 증설과 고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 투자와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형평성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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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