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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arbon Capture ▒ Storage, CCS) 기술은 지난 1970년대부터 북미 유전에서 원유회수율 제고를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기 시작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중(地中) 저장 기술로 발전하였고,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Carbon Capture ▒ Utilization,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및 감축 인센티브 제도가 발달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발전되어 현재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가 활발하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ㆍ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CUS) 기술이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으면서 미국, EU,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이 CCUS 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같은 주요국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적으로 약 40개의 상업용 CCUS 시설이 운영 중이고 500개 이상의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중에 있음. 우리나라도 CCUS를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인정하여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따라 CCUS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120만톤 및 2050년까지 연간 최대 8,52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CCUS 기술 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CCUS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CCUS를 통한 탄소 감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에 저장하거나 이산화탄소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포집, 수송, 저장, 활용, 이산화탄소수송관 및 이산화탄소저장소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이산화탄소 수송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송관설치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국내의 육상 또는 해양의 지중저장소를 발굴하기 위한 탐사의 승인, 이산화탄소 저장후보지의 선정 및 그 선정의 취소, 이산화탄소저장소의 폐쇄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내의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장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하되, 거짓으로 허가받은 자 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를 규정하고, 저장사업자는 이산화탄소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에 불순물이 포함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8조까지) 아. 국외 이산화탄소 저장의 관리는 해당 국가와의 협약 등을 따르되,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9조). 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의 인증,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등과 금융ㆍ세제 등의 지원, 기술 표준화 등을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2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95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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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