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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4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1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비중의 감소, 친환경 공정 확대 등의 방법이 있음. 그런데 이미 배출ㆍ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다시 포집하여 별도의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산업원료 및 제품으로 활용하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함) 기술이 최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54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