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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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한 “50만 이상의 인구 하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남ㆍ평택ㆍ안산ㆍ안양 등 주요 경기권 도시 위주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수도권 발전을 가속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지정면적 기준 3,3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산업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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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