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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3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 자금, 입지, 인력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은 71개로 연평균 10개에 불과하며,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및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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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