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0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구자근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최근 5년간 해외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사례가 52곳으로 연평균 10.4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기업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투자, 고용 등의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할 때 국내복귀기업의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의 범위에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고도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현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생산량 축소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6조의2).

구자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