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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5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1-3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조세감면·자금지원·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에 여전히 한계를 나타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으로서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요건을 완화하고, 새로운 인센티브 도입하는 한편 기존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우리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정책을 시행할 기초자료인 실태조사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체계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밸류체인 변동에 대응한 국내공급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외진출기업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산업이나 국내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요건 면제 가능성을 부여함(안 제2조).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을 광역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3항). 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원을 현행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다.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사유 중 ‘2년 이상 휴업’의 경우는 휴업 이후 투자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바. 보증, 생산성 향상 지원, 연구개발지원, 시장개척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인력확보 위한 정주여건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개선함(안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사. 동반복귀기업 요건 중 거리 인접성은 폐지하고 시간적 범위 요건을 신설하며, 저장·물류비용 등 지원사항을 추가함(안 제16조제1항). 아.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기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민원사무 처리대상을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및 지원에 대한 사전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안 제17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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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