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1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2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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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에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이 재적발될 시 가중처분 함을 법상에 명시함(안 제10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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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