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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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 과정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일 경우 의사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가 미흡할 수 있어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현재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인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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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