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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5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한국의희망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심의에 관한 심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심의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빈곤, 전쟁,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국가나 민족의 구성원들을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는 방송광고 등에서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됨에 따라 특정 국가나 민족과 그 구성원들의 명예나 이미지가 실추되거나 이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방송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다른 국가ㆍ민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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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