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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이 조사 또는 심문의 대상이 된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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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