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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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각각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발달장애인을 조사 또는 심문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 인력이 충분히 확보 및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인력이 배치되었음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전담 인력이 배정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발달장애인이 조사 또는 심문의 대상이 된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권리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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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