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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종성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더불어민주당 20 · 무소속 2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그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각종 사고포함)을 정기적으로 또는 계약체결·사고발생시 정한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건설사의 경우 해외공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1천 5백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등의 미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대로 300만원 이하로 하고, 사고를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통보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300만원에서 1천 5백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해외공사 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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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