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윤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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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간 수출계약은 정부를 대신하는 전담기관이 외국정부와 직접 각종 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전담기관이 해당 계약의 이행을 관리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정부간 수출계약으로 체결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이 정부간 수출계약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정부간 수출계약의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간 수출계약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해외공사와 관련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현재 해외건설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해외건설 정책지원업무 등은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업무이므로 대외공신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투자기구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인 자금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투자기구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아울러 해외건설사업자의 해외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상향하여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근거를 신설하고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해외공사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폭넓게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정부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등).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해외건설통합지원센터와 해외공사분야의 국제개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각각 설치할 수 있음(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의6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운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관리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음(안 제19조의8 신설). 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자본금을 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함(안 제28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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