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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1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희곤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희곤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동래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해양폐기물의 감축목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에서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계획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2020년 12월부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별도로 수립됨으로써 해양환경종합계획과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해양환경종합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폐기물 등의 발생 예방과 저감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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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