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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등12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은 해양환경공단에의 위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보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의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역관리청이 아닌 자도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과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절차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운영을 통한 해양오염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 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4까지 신설, 제11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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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