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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하여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일본산 수산물 전체의 방사성물질 오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이러한 우려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부에서 수매ㆍ비축하거나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만을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응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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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