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7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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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석유화학산업은 제품생산에 거대한 설비와 각종 장치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서 비용절감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특징임. 석유화학산업은 중간재 및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원료와 제품을 상호보조적 관계에 있는 단위기업들이 일정지역에 모여 단지를 이뤄서 생산해 내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석유수입국이고,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생산과 수출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반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생산의 6.1%, 부가가치의 4.4%, 수출의 8.2%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입지하고 있는 주변지역은 폭발 및 화재 발생, 석유 및 유해물질 누출, 토양·수질 및 대기 오염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인명ㆍ재산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역기피시설로서 지역주민의 갈등ㆍ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임. 특히,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전남 여수 및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둬들인 세금 중 지방세는 2.9%에 불과하고, 연간 12조 4,216억 원에 달하는 나머지 97.1%의 국세가 국가로 귀속되어 석유화학단지가 야기하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반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유사한 지역기피시설인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소득ㆍ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석유화학단지의 원활한 설치와 운영을 도모하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석유화학단지와 주변지역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금은 주변지역에 사용하도록 하며,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지원금을 조기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아.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석유화학입주업체는 지역상생과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석유화학입주업체 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차.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보고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 카. 석유화학입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9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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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