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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및 수중레저사업자 등록 등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중레저활동과 유사한 활동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유사한 활동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수중레저활동 관련 업무는 해양경찰청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업무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확보와 생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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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