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성능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해당 형식승인대상설비를 제조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형식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그러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아 형식승인을 취소 시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형식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규정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경우 벌칙 규정이 부재하며, 형식승인 취소 시 성능시험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부재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 이에 형식승인 및 검정과 관련한 유사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여, 형식승인 취소 등으로 인한 선박운항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일부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설비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형식승인과 검정에 대한 행정처분을 분리하며,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3항 및 제9항). 나.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성능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형식승인대상설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제120조). 다. 형식승인대상설비 등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변경승인, 성능시험, 검정 또는 인정을 받는 경우 벌칙을 신설함(안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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