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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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기름화물 이송 작업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 및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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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