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인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환경상태의 측정ㆍ분석ㆍ검사에 필요한 장비ㆍ기기를 제작ㆍ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용실적이 없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제도를 실적 부재 등의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2020.12)함에 따라, 존속의 필요성이 부족한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기름화물이송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으로 하여금 기름화물 이송 작업책임자를 지정토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름화물이송작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110조, 제110조의3, 제112조, 제122조, 제128조 및 제129조).

최인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