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7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인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3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에 따른 일부 의무기록사항에 대한 전자적 기록방식이 허용되고, 현존선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효율 규제가 도입될 예정임. 그러나 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행법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이러한 협약의 개정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기록부의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112조 및 제132조)선박오염물질기록부,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배출규제에 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기록부 사용을 위한 승인절차를 규정함. 나.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도입(안 제2조, 제41조의2, 제41조의4부터 제41조의6까지, 제56조, 제58조, 제112조 및 제132조)협약이 새로 도입한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정의, 해당 지수의 계산방법, 제출의무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 지수 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함. 다. 배출규제해역 제도 정비(안 제43조 및 제44조의2)협약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질소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동일하므로 기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정의를 ‘배출규제해역’으로 변경하면서, 배출규제해역 진ㆍ출입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위치ㆍ일시 등에 대해 기관일지에 기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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