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34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목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역관리청에 해양시설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세부적인 설치·운영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은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하면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이 아닌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김원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