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23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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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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