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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23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에 폐기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폐기물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어 이로 인한 악취·해양오염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등 해양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양폐기물이나 해양오염퇴적물을 고온 분해하여 열분해유(油)를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되는 등 해양폐기물의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지원 및 연구개발을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해양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적 인식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홍보나 인식제고를 위한 방안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있어 민관과의 협력이 중요한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도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사항,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에 관한 사항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조치를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 및 제29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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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