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8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안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해안가에 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많은 양의 폐기물이 해안가로 유입되어 전국적으로 한해 약 15만 톤 이상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는 등 이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바다환경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을 해양폐기물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폐기물 관련 출입·검사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해양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제29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2조의2 신설).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