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회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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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굴 생산량은 패류 생산량 대비 연평균 약 70% 수준으로 매년 약 30만톤 이상의 패각이 발생함에도 이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미처리·방치되어 연안 환경오염 유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 중 폐패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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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