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미향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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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30년도까지 해양면적의 30퍼센트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발표하는 등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그러나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2.46퍼센트에 불과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추가적인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경우 이미 같은 법에 의하여 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가능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제반 요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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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