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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202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곽규택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서구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4 · 더불어민주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총 89개 시ㆍ군ㆍ구로, 해당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기반 약화 현상이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관광산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외부 수요 유입을 촉진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은 적은 반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최근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모델 구축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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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