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광진흥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25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와 함께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관광분야 중 해양관광 비중이 급증하여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해양관광 산업의 높은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광과 관련한 정책은 육상관광·도시관광 자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또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지역별로 산재된 다양한 해양관광 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나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특히 해양관광은 해양에서의 안전, 해양자원 보존과 계절성 등 해양환경의 특수성으로 육상관광·도시관광과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관광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보전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관광정책의 기본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시·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관광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산업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해양관광 활성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해양관광 활성화지구에서 해양관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행자는 시·도지사를 통해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3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축제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9조). 자. 해양관광 사업자,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양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양관광 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관광의 현황과 관련 주요 정책동향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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