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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8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공간을 활용하는 해상풍력과 조력ㆍ파력 등 해양에너지는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여건상 중요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임. 하지만, 그간 해양공간에서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 등에 관한 행정계획의 부재로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사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어업인 등 해역이용자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도모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정부가 어업활동 영향, 해상교통 영향, 해양환경ㆍ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공간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적합입지를 발굴하도록 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양공간에서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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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