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98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점식의원 등 110인
- 선거구
- 경남 통영시고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110인 · 국민의힘 110
나머지 98인 보기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영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유의동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윤용근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소희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이진숙국민의힘
- 이철규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정점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