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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0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정점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물관리 연구·기술개발 지원, 물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의 장기화의 영향으로 통영 욕지도 등 일부 섬지역은 수자원 확보 여건이 제한적이고 광역상수도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필요한 식수 공급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 지역과 같은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섬 지역 중 가뭄, 상수원 부족, 지하수 염수화 등으로 안정적인 물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섬 지역 물관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방안 및 섬 지역 물 수요 관리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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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